(주)에이치지솔루션은 다양한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귀사에게 꼭 필요한 인증제도를 제안하며 그 완벽한 실행을 약속드립니다.

벤처인증 및 활용



■ 벤처 유형



유형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연구 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 65점 이상)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만으로도 벤처 확인 가능)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보증  만으로도 벤처 확인 가능)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5.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중인 자
  •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 신청 절차




벤처인증의 혜택



[창업]

교수 / 연구원 창업

  •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 포함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 /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 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등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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