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치지솔루션은 다양한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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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및 활용
■ 벤처 유형
유형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 연구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 :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연구 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 65점 이상)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보증만으로도 벤처 확인 가능)
-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보의 보증 (보증가능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보증 만으로도 벤처 확인 가능)
-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5.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중인 자
-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 신청 절차
벤처인증의 혜택
[창업]
교수 / 연구원 창업
-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 / 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 포함
[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상장
- 등록심사 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 /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 창업 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등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