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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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 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육성배경,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 서비스 부문의 공급확대 필요성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등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도 확대되어야만 했습니다(육성배경, 사회적기업진흥원).

 

국가의 지원대책 수립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

 

사회적기업의 날 지정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제2항).

 


■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참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에서 “지역”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사회적기업 인증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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