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의 정의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命名

-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 6대 뿌리기술을 주력으로 소재와 부품의 중간 혹은 부품과 완제품의 중간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6대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소를 참조

https://www.kpic.re.kr/html/index.php?pmode=business_intro


HG솔루션은 뿌리기업 확인을 받기위한 자문을 해드립니다.



뿌리기업 확인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1.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2.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업체별 외국인 신규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허용,



■ 신청대상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기술(산업) 자세히 보기

https://www.kpic.re.kr/html/index.php?pmode=business_intro



■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뿌리산업 범위(아래 분류번호 참고)에 속하는 분류번호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원본 1부 - 도장 날인(2곳)

매출액 명세서[서식2] 원본 1부 - 도장 날인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원본 1부 - 도장 날인(직접 날인된 것만 인정, 복사본 불인정)

품목 설명서[서식4] 원본 1부 (카탈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 도장 날인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사본 1부

*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본문에 공장임을 알 수 있는 문구 등이 있어야 하고,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신청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필요시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본문에 신청기업이 원청(원도급)기업의 공장, 제조시설 등을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는 문구 등이 있어야 함(필요시 원청(원도급)기업의 사실확인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경영지도사 등록증(필요시) 1부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를 경영지도사가 날인한 경우에 한함

입금확인증(확인서 심사비용) 1부

*입금은행, 계좌, 받는 분, 보내는 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심사비용(부가세 포함 6만원,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료는 일체 환불 불가하며, 심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 서식 1,2,3,4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작성,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품목설명서의 경우 뿌리기술이 적용된 제품 사진, 공정에 대한 증빙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품목설명서에 추가하여 별첨 가능)

 


■ 신청접수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3)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도장 날인

4) 신청서류 원본 우편 발송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주 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뿌리기업확인서 담당자 앞'

Tel : 02-2183-1612(영위기간, 기술문의), 02-2183-1644(일반, 접수문의)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확인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 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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