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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처리방법


 

■ 가지급금 [假支級金 , temporarypayment]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결산계정이라고도 하는데, 계정과목 및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적당한 계정에 대체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간부의 요구로 적절한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이 있었다든지, 또는 각 부서의 업무상 가불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서류가 정리가 안되어 누적된 가지급 메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기업회계 중 가장 골칫거리 문제로 손꼽힌다. 둘 다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법인에 막대한 세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지출내용 증빙이 어렵고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이다. 대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을 가리키는데,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집행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강력한 규제대상에 속한다.

가지급금의 문제는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생긴 소득이 아닌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포함할 경우, 이자가 가지급금 원금에 더해진다. 또한, 비용처리 되어 지출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처리가 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연4.6%이다. 만약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할 시에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상승한다.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4대 보험 등의 간접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게다가 입찰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입찰제한 등으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들이다. 가지급금은‘대표이사에게 많은 세무적 부담’을 안겨주는 경영 이슈이다. 통상적으로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항목임에도 불구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정이자율만큼 매년 복리로 가지급금 액수는 증가합니다.

 


■ 가지급금 처리방법

 

대표적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방법을 소개해본다.

 

첫째,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아 변제한다. 가지급금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실행 시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아 변제한다. 이 경우도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추천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과 병행해서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실행 시 배당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임원퇴직금중간정산을 활용한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작년까지 가능했던 '연봉제 전환'을 통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넷째,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단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금액(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 이러한 상법규정들과 절차들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불법적인 자금대여행위로 판명 받게 된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분석과, 자기주식 취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섯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다. 특허를 보유중인 법인 또는 대표이사라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등을 준비해야 하고, 직무발명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리사(특허), 세무사(세법), 변호사(규정) 등의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 후 오류 수정한다.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오류가 있을 경우 회계상 오류를 수정해(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가지급금을 처리 하는 방법이다. 단,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급을 정리할 마땅한 방법을 몰랐고, 가지급금의 위험성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대표이사들이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해결 방법 또한 정보가 많이 오픈 되어 법인에서 스스로 해결 하려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 처리 실무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뿐더러,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솔루션과 단기적인 솔루션, 각 방법에 대한 세금비교 및 사후대책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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