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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 메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인증의 개요
일반적 개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가지로 구분
*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계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선정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
중점발굴분야
- 공동 물류·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 소프트웨어, 에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 연체,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비영리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외국법인
- 종교단체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