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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



 

 법인설립이란?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 후 법인격을 갖추는 것. 또한 해당법인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법인설립의 절차


step 1. 법인설립등기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할 수있음.
  • 자본금 :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ep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step.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step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step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 감증명서를 교부 받음

 


step 6.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을 위 한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 됨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확인서 등),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업목적 중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신청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세무서 사정에 따라 검토 시간이 소요되며, 검토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step 7. 법인설립 완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상거래가 가능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법인으로 전환하면 (1)세금이 저렴하고 (2)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3)대외 신용도가 높아 자금 조달이 수월합니다.


1.1 세금, 보험료 절약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대 42%인 반면에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또한 개인 사업자는 지역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 사업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사업 관련 채무를 모두 책임저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하면 새로운 법인격이 생기므로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제외). 따라서 대표가 부담하는 사업 리스크가 대폭 감소합니다.


1.3 원활한 자금조달


법인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 (주식,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합니다.


1.4 대외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

법인사업자가 용이합니다.

 


1.5 낮은 소득세율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세율만 놓고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며,

통상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율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이득일 수 있지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잘 따져보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2. 사업용 부동산 여부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



2.1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1) 사업 규모 작음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나 사업 규모가 작다면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괄양수도란 우선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롭게 설립된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면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법인전환할 때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부동산가격 포함) 이상으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부동산 금액이 큰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의 금액이 매우 큰 경우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 규모 큼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나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면 사업 재산 일체를 포괄해서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뒤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워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기존 사업을 승계할 것인지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기존 사업을 승계 O)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개인사업자의 상호, 사업내용, 직원 등을 신규법인에서 이어받고 싶다면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과 법인이 모두 일반과세자일 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사업승계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게 밀린 세금이 있다면 이어서 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 신규법인 설립 방식 (기존 사업 승계 X)


사업을 부동산이 없고, 상호, 기존 사업내용, 직원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신규법인설립을 한 후, 기존 개인사업자 업무를 이전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은

법인 사업자 등록후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진행하기 전에 목적에 부합한지의 담당 세무사와 법무사등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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