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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
■ 법인설립이란?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 후 법인격을 갖추는 것. 또한 해당법인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법인설립의 절차
step 1. 법인설립등기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할 수있음.
- 자본금 :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ep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step.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step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step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 감증명서를 교부 받음
step 6.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을 위 한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 됨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확인서 등),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업목적 중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신청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세무서 사정에 따라 검토 시간이 소요되며, 검토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step 7. 법인설립 완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상거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