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폼소재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혜택 : 금리혜택, 정부 정책자금지원시 가점, 병역특례가점, 정부R&D지원사업 활용가능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류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부품소재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감사보고서):2개년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혜택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대상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헌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글로벌 동반성장 R&D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RoHS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