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R&D)
■ R&D 지원 사업 컨설팅의 기본 개요
본 컨설팅 사업은 정부지원 정책자금지원 컨설팅,코칭에 관한 협약관계를 갖춘뒤 중소기업의 현황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당기업은 멘티로서 멘토인 갑의 코칭을 따르는 전문 아웃소싱 분야사업의 지식서비스임
정책자금의 이해
기업의 정책자금지원제도 활용 컨설팅분야
■ 대상 및 컨설팅 분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포함)을 대상
1.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중견기업
2.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무상환 정부출연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
3. 기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해당 인증 개별 코칭- 원포인트 컨설팅 사업도 있음)
4. 기업의 세제지원 및 기업자산 매입(공장 및 시설, 장비구축) 기업
■ 컨설팅 우선 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여성인 대표기업, 3년이내 등록 특허 보유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기업,
혁신형(벤처/기술/경영)중소기업, 비수도권 소재기업, 이공계연구인력 보유기업
■ 컨설팅 제외 대상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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