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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평가
■ 기업가치 평가방법
기업가치평가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각종 사업자산과 함께 활용될 때 비로소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음.
특정 지식재산에서 만들어지는 순현금흐름은 직접 정확히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이 이익을 증가시킬 뿐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존재기반을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식재산이 기업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방식을 적용하여 그 기업 전체가 창출해 내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추정해야 비로소 정확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가 기업전체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도출된 가치는 해당기업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구성자산들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며, 여기에는 지식재산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가치평가의 3방식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익기준, 비용기준, 시장기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기대수익으로부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투입된 비용으로부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및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교사례로부터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이 그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발생할 기대수익을 적정한 할인율료 현가화하는 수익가치접근법
- 기준(가격)시점 현재의 재조달비용으로부터 가치를 측정하는 자산가치접근법
- 시장에서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택하여 이를 비교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상대가치접근법
기업가치평가의 다양한 기법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3방식은 다시 세부적인 적용기술에 따라 따라 다양한 평가기법으로 나뉩니다.
- 수익가치접근법(Income Arrroach)
㉠ 할인현금흐름모형
ⓐ FCFF법 : 총투자자본에 대한 현금흐름을 자본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인 할인율로 현가화하야 총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FCFE법 : 주주에게 귀혹되는 자기자본 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 배당금평가법 : 주주에 대한 배당금흐름과 장래 주식의 처분가격을 투자자 요구수익률인 할인율로 현가화한 것을 보통주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
㉢ 순이익평가법 : 배당금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당금 대신 수이익의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경제적 부가가치평가법 : 기업이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순증분인 경제적부가가치(EVA)를 WACC로 할인한 다음 투자자본(IC)을 합한 가액을 기업가치로 추정하는 방법
2. 자산가치접근법(Asset Based Arrroach)
㉠ 순자산가치법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재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시장가치환산법'을 말합니다.
㉡ 대체가치법 : 평가대상 기업과 동일한 기업을 설립한다고 가정할 때 드는 현금비용을 산출하는 방법. 통상 신규기업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금비용이 저렴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청산가치법 : 기업이 해산되어 정리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청산함으로써 발생될 매각가능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상대가치접근법(Market Arrroach)
㉠ 유사기업 비교평가법 : 공개거래되는 유사기업의 주식가격에 기초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교지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 주가수익비율법(PER : Price Earning Ritio)
ⓑ 주가현금흐름비율법(PCR : Price Cash-flow Ritio)
ⓒ 주가장부가치비율법(PBR : Price on Book-value Ritio)
ⓓ 주가매출액비율(PSR : Price Sales Ritio) 등이 있습니다.
㉡ 유사거래 비교평가법 : 시장에서 거래된 기업 중에서 평가 대상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을 선택한 후 그 중 사업의 위험구조, 매출규모 등이 대상기업과 비슷한 기업의 거래가격을 구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특허권 평가
■ 특허제도의 의의와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보호하려는 제도로서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의장 고안 등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권의 평가방법
(1)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특허권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재산권이 지닌 소득창출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입니다. 즉, 모든 재산의 공정 시장가액을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 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오직 특허기술이 벌어들이는 미래의 소득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절대가치 평가법'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 의 의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비교방식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에 대비 시키는 개념입니다.
㉠ 증분현금흐름법
증분현금흐름법은 유무법 혹은 할증이익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현금유입의 관점에서 해당 무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서 특허기술의 평가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다기간초과이익법
다기간초과이익법이란 대상 특허기술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기간의 현금흐름에서 다른 자산에 귀속될 기여자산공헌율(CAC)을 공제한 다음, 대상 특허기술 자산에 귀속되는 초과익을 현가화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초과이익환원법
초과이익환원법은 동종산업 내 유사기업의 정상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원하여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상 특허가 창출하는 미래 경제적 이익을 그 자산이 없는 동일 업종 유사기업의 정상이익과 비교하여 산정한 다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상 특허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로열티면제법
로열티면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할 로열티를 기술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2)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가 쉬운 평가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의 판단을 종합해서 미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할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조사함으로써 그 가치를 명확히 하며 자유롭게 공개된 시장거래에서 자 산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평가방법입니다.
(3) 원가방식
원가방식(cost approach)은 비용접근법이라고도 하는데, 특허가 가져오는 미래의 모든 효용능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유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미래가치로 간주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자산을 구입, 개발하는 비용과 그 자산의 내용연수기간 중에 얻 을 수 있는 이익의 경제적 가치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여 평가를 합니다. 원가방식을 이용할 경우 신품의 가치를 감가상각으로 감액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자산의 가치는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경우에 반드시 가치가 감소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부화되 고 언젠가는 그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의 가치감소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 등 세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