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병특신청을 진행하여 1년에 단 한번뿐인 기회를 놓친다면, 아쉽게도 1년이란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한경자문은 의뢰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병특기업 선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며 합리적인 자문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지정



■ 병특 전문연구원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전문연구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자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가능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3개월)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 규정

  • 병역법 제 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 76조



■ 전문연구요원 인적요건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 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사, 박사학위를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의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제1181호 ' 14.3.26)



■ 산업기능요원 인적요건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후계농, 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나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 주요 처리사항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 선정제외


공업 분야 공장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산업체)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동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 제외; ’19년 개정)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다만,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19년 개정)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승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단,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선정취소



■ 취소사유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취소절차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기업규모/업종변경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기업규모 또는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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