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소의 설립 목적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다양한 제도들 중 가장 강력한 지원과 혜택을 가진 제도입니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기술개발까지 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 하기까진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해 성장 동력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은 돌파구가 됩니다.



■ 연구소 설립시 혜택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어떤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의 관심을 받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금지원을 들 수 있는데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조세지원 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 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같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업기술을 개발 하기 위한 용품을 수입할 시 관세를 80% 감면 받을 수 있게 되고, 법인세 25%공제,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부동산 지방세 면제,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연간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고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볼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인데,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해 미래가치를 현가화 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자본화를 통해 대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 누적되어 있는 가지급금 등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할 수 있고, 가업승계 또한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소 관리의 중요성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설립 요건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 혜택을 얻을 생각으로 추진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요건이 쉬운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시도했다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 설립했을 때와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설립요건 변경, 직원의 이직이나 본점이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대표자와 상호 변경, 업종변경, 매출액, 자본금 변화, 개발 분야 변경, 공간 면적 변경 등, 모든 변경사항에 있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취소, 감면세금 추징,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 분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해 충분히 살피고 이해해야 하며,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다면 더욱 바람직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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